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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논문심사도 청탁금지법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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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논문심사도 청탁금지법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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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① 견습생(인턴)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② 논문심사·학위 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 인정(認定) 업무
③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 청탁 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청렴 포털·부패 공익신고 → 신고 제도 안내 → 공익침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단

②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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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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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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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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