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문서의 ‘항목 표시 순서’가 맞는 것은?
공문서 작성 바로 알기! 공문서 쓸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 올바른 문서의 ‘항목’ 표시는 1. > 가. > 1) > 가) > (1) > (가)입니다.
◆ 문서의 ‘항목’ 표시 설명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첫째 항목 : 1., 2., 3., 4., …
- 둘째 항목 : 가., 나., 다., 라., …
- 셋째 항목 : 1), 2), 3), 4), …
- 넷째 항목 : 가), 나), 다), 라), …
- 다섯째 항목 : (1), (2), (3), (4), …
- 여섯째 항목 : (가), (나), (다), (라), …
- 일곱째 항목 : ①, ②, ③, ④, …
◆ 문서의 ‘항목’ 표시 올바른 띄우기는?
가) 첫째 항목 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합니다.
나) 둘재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합니다.
다) 항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함이 원칙이나,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단, 하나의 문서에서는 동일한 형식(첫 글자 또는 왼쪽 기본선)으로 정렬합니다.
라) 항목 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웁니다.
마)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 기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