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씨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 참외의 이모 저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참외란?
-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수분함량이 많아요.
-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 과실 부위를 먹는 채소인 과채류로 생과로 많이 먹어요!
- 참외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 참외 씨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
- No. 참외 씨에는 엽산, 비타민 C 등의 영양분이 풍부하며, 식이섬유가 많아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참외는 그 자체가 수분이 많고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거나 장이 민감한 사람들은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 참외의 구입 요령, 보관법, 손질법
① 참외 구입 요령
껍질은 선명한 노란색! 꼭지가 싱싱한 것
② 참외 보관법
밀봉하여 냉장 보관 : 온도 5˚ C, 습도 90~95%가 최적
③ 참외 손질법
깨끗이 씻어 칼로 껍질을 벗겨내기
맛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6월 ~ 8월 제철 과일, 참외!
참외와 함께 아삭아삭 건강한 하루를 보내보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