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간 몇 조 원대 특허 소송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 간에도 지식 재산 침해를 두고 지식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까닭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식 재산의 위치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지식 재산 금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IP 금융이란
특허 등 지식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시스템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적 금융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 들어서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 IP 담보
기업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지식 재산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여부, 금액 및 금리 등은 은행의 여신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ㆍ 산업은행 1588-1500
ㆍ 농협은행 1661-3000
ㆍ 신한은행 1577-8008
ㆍ 우리은행 1588-5000
ㆍ 하나은행 1599-1111
ㆍ 기업은행 1588-2588
ㆍ 국민은행 1800-9500
ㆍ 대구은행 1566-5050
ㆍ 부산은행 1544-6200
ㆍ 경남은행 1600-8585
◆ IP 투자
지식 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창의기업형) 뿐만 아니라, 장래에 수익창출이 예상되는 지식 재산권 자체에 대한 투자(창의자본형)도 가능합니다.
ㆍ 모태펀드 특허계정 (한국 벤처 투자 누리집 참조)
ㆍ 성장 사다리 펀드 (한국 성장금융 누리집 참조)
◆ IP 보증
기업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 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활용하여 보증 기관에서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용보증기금 상품 및 대출은행 (문의 1588-6565)
지식 재산가치 평가보증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② 기술보증기금 상품 및 대출은행 (문의 1544-1120)
지식 재산(IP) 평가보증 :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광주
③ 서울신용보증재단 상품 및 대출은행 (문의 1577-6119)
지식 재산 우대보증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약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IP 금융을 적극 이용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P 금융에 대한 모든 것, 한국발명진흥회 지식 재산 금융센터로 문의하세요. (대표번호 1544-1056)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