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치 창출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불가토큰 시장에서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데요!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발간
대체불가 토큰(NFT)을 거래할 때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담은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매자, 구매자, 권리자, 거래소 별로 알아보세요!
* 대체불가 토큰(NFT)이 뭐죠?
대체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토큰으로,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NFT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고, 누구나 NFT 보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품 인증서’로 불립니다.
◆ 대체불가 토큰(NFT)을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주요 유의사항
① ‘판매자’라면?
- NFT 판매자는 반드시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NFT 판매자는 구매자가 NFT 구매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② ‘구매자’라면?
- 판매자가 설정한 이용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 가능합니다.
- 재판매되는 NFT를 구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 허락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③ ‘권리자’라면?
- 자신의 저작(인접) 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단으로 판매한 자에게 민사상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④ ‘거래소’라면?
-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사전 고지하고 그 주요 내용을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 판매자 및 구매자, 권리자가 NFT 거래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처 공지를 권장합니다.
◆ Q&A로 살펴보는 대체불가 토큰(NFT)을 이용한 저작물 거래
Q1.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을 때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NFT로 발행해도 되나요?
A. 저작자가 아닌 저작재산권자가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형했다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변형 물이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는데, 저작자로부터 2치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지 못한 자가 변형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2.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NFT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A.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고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안내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서 내려받기
- 한국저작권 보호원 누리집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 대체불가 토큰 개별 거래 사례에 대한 상담은 저작권 상담실을 이용하세요!
- 한국저작권 보호원 상담실 1588-0190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실 1800-5455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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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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