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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민간중심 역동경제 - ①

2022.06.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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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민간중심 역동경제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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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영으로 경제활력 높이고 저성장 극복하겠습니다.”

1.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간·기업 투자활성화”

◆ 강력한 규제 혁신 거버넌스 마련
- 경제부총리(팀장) + 관계장관 참여하는 ‘경제 규제 혁신 TF’ 신설해 핵심 규제 집중 개선
※ 총괄반 +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5대 분야 작업반 구성
작업반 별로 기재부,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여

- 민관 합동 규제 혁신 전략회의 통해 확실한 성과 창출 지원

◆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① 규제 비용 감축제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룰 도입
※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 기존 규제 폐지·완화

② 규제 일몰제
신설·강화되는 경제·일자리 규제는 재검토 기한 설정 의무화로 실효성 제고

◆ 규제 개혁 걸림돌 제거
① 덩어리 규제 해결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규제 ‘원샷 해결’ 도입

②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신설
※ 실증 및 규제 개선 과정 등에 이해관계자·전문가 참여

③ 상생혁신펀드 조성 검토
규제 혁신 과정 사회적 갈등 해소 지원

2. 기업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조세·형벌 규정 등 합리적 재조정”


◆ 법인세·배당소득과세 등 부담 완화
①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최고세율 인하 (25% → 22%)

② 배당소득과세
국내외 유보 소득 배당 ‘이중과세’ 문제 완화
※ 기업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률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은 상향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은 불산입 (미과세)

③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일반 법인 60% → 80%)

④ 과세특례
투자·상생 협력 촉진 과세 특례 폐지

◆ 가업 승계 활성화
- 가업상속 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 합리화
*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2배 이상 확대 (0.4조 원 → 1조 원)
** 과세특례한도를 가업상속 공제 수준으로 확대

◆ 중대재해 처벌 법 실효성 제고 및 현장 애로 개선

-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위해 시행령 개정 등 (’22.7~)

◆ 국가전략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 대·중견 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일화
① 현행 : (대) 6~10% (중견) 8~12%
② 변경 : (대·중견) 8~12%

3. 중소·벤처기업 육성,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이 되도록 뒷받침”


◆ 자생력 제고·혁신 성장에 집중 지원
① 성장·혁신 지원
재정 지원 사업·정책금융을 성장성·혁신성 관점에서 평가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평가 제도 개편안’ 마련 (’22 하반기)

R&D 재정 지원을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심 개편

② 신산업 진출 지원
스마트 공장 확산 및 사업 전환 인정범위 확대*
*(현행) 타업종 전환 + 업종 추가 시 인정 → (개선) 동일 업종 내 신사업 전환 등 인정

◆ 역동적 벤처 생태계 조성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① 혁신창업
민간주도 혁신창업 활성화 기반 강화

※ 창업 준비~사업화 지원 ‘창업 중심대학’ 확대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가칭)’ 신설 (’22.3분기)

② 스케일업
신시장 개척·인재 확보 지원
※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선도 기업 발굴·지원 확대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5천만 원 → 2억 원)

③ 투자 선순환
M&A 활성화 등 민간 벤처 투자 유인 확대

④ 글로벌 유니콘 육성
유망 벤처기업 체계적 해외 진출 지원

⑤ 재기 지원
원활한 재도전 위해 창업자 간 상호부조 방식의 공동 프로그램 도입 검토

4.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 규제·부담은 완화, 불공정 행위는 엄단”

◆ 불공정행위 감시·처벌 강화
-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지식 재산권 남용, 신기술 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엄단
※ 기술 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 고발제도’ 운용

◆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 진입제한·사업활동 제약 등 완화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 표준 계약서 마련 및 시범운영 (’22 하반기)
- 조정 협의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통해 자율적 상생문화 유도 병행

◆ 플랫폼 경제 공정거래질서 확립
-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 규제 방안* 마련
* 자율분쟁 조정 기구 설치, 모범 계약서 마련 등

-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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