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기는 ‘숲 캠핑’
숲 캠핑 어디 갈지 고민된다면? 안전 수칙과 함께 알려드려요.
[숲 캠핑 안전수칙]
- 정식 등록된 야영장 이용하기
- 전기릴선은 꼭 풀어서 사용하기
- 가스 조리기구 이용 시 버너보다 큰 불판은 사용하지 않기
- 취침 시 화롯대 잔불을 소등하기
☞ ‘숲나들e 앱’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전국 168개소 자연휴양림을 예약부터 결제까지 가능)
‘숲나들e’에서 예약 가능한 야영장 BEST4를 소개합니다.
[숲 캠핑 어디로 갈까?]
① 국립 유명산 자연 휴양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 031) 589-5487
야영 Tip. 제1야영장은 관리사무소를 지나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야영장으로,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 짐이 많은 캠퍼들에게 추천해요!
또한, 데크 사이가 넓어 주변의 방해를 피할 수 있고, 전기 배전함이 있어 편리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 수용인원 : 1일 2,000 ~ 3,000명
- 숙박시설 : (객실) 43개, (야영장) 102개
- 온수 사용 : 샤워장 온수 사용 가능
- 전기 : 전기 사용 가능 (이용요금에 전기 사용료 포함)
② 국립 희리산 해송자연 휴양림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희리산길 206, 041) 953-2230
야영 Tip. 오토캠핑장인 제1, 4야영장과 일반 테크 야영장인 제2, 3야영장이 있어요.
이 중 제3야영장만 제외하고 모든 야영장에 전기 배전함이 있어 편리한 캠핑이 가능하다는 사실!
- 수용인원 : 1일 500명 ~ 1,000명
- 숙박시설 : (객실) 24개, (야영장) 79개
- 온수 사용 : 샤워장, 취사장 온수 사용 가능
- 전기 : 전기 사용 가능 (이용요금에 전기 사용료 포함)
③ 국립청옥산 자연휴양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청옥로 1522-163, 054) 672-1051
야영 Tip. 취사장, 샤워장 등 위생 복합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캠핑족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이에요.
타프를 설치하고 싶은 이용객들은 간격이 넓은 220번대 이후의 테크를 이용!
236번 이후 테크는 전기 사용이 안 되니 참고하세요!
- 수용인원 : 1일 500명 ~ 1,000명
- 숙박시설 : (객실) 4개, (야영장) 156개
- 온수 사용 : 샤워장, 취사장 온수 사용 가능
- 전기 : 전기 사용 가능 (이용요금에 전기 사용료 포함)
④ 국립대 야산 자연 휴양림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용추길 31-35, 054) 672-1051
야영 Tip. 캐빈 1,2호는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이 있는 복합시설 앞에 위치하고 있어 인기가 많아요.
짐이 많은 캠퍼들이라면 차량을 캐빈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는 캐빈 6~10호를 추천합니다.
다만 텐트와 테이블을 제외하고 침구류, 식료품 등 필요한 물품을 꼭 챙겨 오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수용인원 : 1일 500명 ~ 1,000명
- 숙박시설 : (객실) 31개, (야영장) 10개
- 온수 사용 : 샤워장 온수 사용 가능
- 전기 : 캐빈 내 사용 가능 (이용요금에 전기 사용료 포함)
숲 캠핑, 안전 수칙도 지키고 숲나들e로 편하게 즐기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