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뭐야?◆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 → 1,536,300원 (17%▲)
◆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선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①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택(유상 임차 포함)
② 금융 재산 생활 준비금 공제 상향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기준 중위소득 65% → 100% 상당) 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총액을 인상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로 재산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인 재산 기준)
7월부터는 살고 있는 집이라면,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을 더! 공제해 드립니다.
(예) 서울 공시지가 3억 원 본인 집에서 살지만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홍길동
→ 주거용 재산 공제 시 재산 231백만 원으로 처리하여 재산 기준 충족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금융 재산이 있었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금융 재산의 생활 준비금 공제도 대폭 인상됩니다.
* 단, 선정 기준 2022. 7. 1 ~ 12. 31. 한시
(4인 가구 기준)
3,329,000원 → 5,121,000원
*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 단, 주거지원 800만 원
(예) 홍길동 (4인 가구)에게 자녀학비를 위한 1,000만 원의 저축이 있었던 경우
(인상 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6,671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초과로 지원 불가
(인상 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4,879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7월부터 달라지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함께 저소득 위기가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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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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