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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2022.06.2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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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 헷갈렸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 헷갈렸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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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헷갈렸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나이가 여러 개라 너무너무 헷갈려요!”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Q. 의약품은 나이 기준에 맞는 복용이 아주 중요한 걸로 아는데, 우리 아이가 먹어도 되는 걸까요?


의약품의 복용량·투여량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데, 나이 계산법에 대한 혼선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죠!
의약품의 복용량·투여량은 ‘만 나이’ 기준이에요!

Q. 고령자 고용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한국식 나이 55세인가요? 만 55세인가요?

「고령자 고용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만 55세라고 적힌 것은 아니지만 만 55세로 봅니다.

Q. 공무원 7급 이상 채용 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험 응시 나이의 기준이 헷갈려요!

행정법령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혼선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적 연령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 국민들이 사회 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혼선이나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었어요.

이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기준이 되도록 「행정 기본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헷갈렸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행정 기본법」이 개정되면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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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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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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