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두창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 팩트 체크
Q1. 원숭이 두창, 공기로도 전염된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동물 → 사람, 사람 → 사람, 감염된 환경 →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 공통감염병
현재까지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주로 유 증상 감염 환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아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질환은 아닙니다.
Q2. 원숭이 두창은 동성 간 성행위로 확산됐다?
일부 특정 집단만을 중심으로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확진자나 감염 동물과의 밀접 접촉, 상처, 체액, 옷·침구 등을 통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 위험이 가장 큰 사람은 감염자와 밀접한 신체 접촉을 한 사람들로, 그것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접촉은 밀접 접촉의 전염 방식 중 하나로 유증상자와의 성접촉을 포함한 직간접 밀접 접촉을 예방하는 것이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Q3. 원숭이 두창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
원숭이 두창은 밀접 접촉으로 주로 전파되고 잠복기(5~21일)가 길어 입국 제한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실효성과 효과성이 낮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에서도 원숭이 두창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준수, 유증상자와 밀접 접촉 시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한 성행위 등을 홍보하며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오늘의 한마디] 공동체를 지키는 의심신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