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 실업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ㆍ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ㆍ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ㆍ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ㆍ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ㆍ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ㆍ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ㆍ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ㆍ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ㆍ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ㆍ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
◆ 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ㆍ NO!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돼요.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ㆍ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요.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취업역량 진단
ㆍ 취업알선
ㆍ 재취업 지원 강화
-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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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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