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실내 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실내 공기질(IQA) 분야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장치 관련 특허 출원이 최근 10년간(’12~’21) 연평균 15% 증가했고, 최근 3년간 1년에 1,000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실내 공기질 관리 장치 출원은 중소기업 1,901건, 개인 1,567건, 대기업 586건, 연구소·학교 203건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실내 환기에 대한 기술들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특허제품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실시간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 (특허 제10-2308883호)
플라즈마 발생기의 작동으로 오염된 실내공기를 정화하면서 유입 필터 및 순환 배출 필터에 걸러진 오염물질 및 세균을 실시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 검출 공기청정기 (특허 제10-2266443호)
실내공기를 유입시키고 유입되는 공기에서 먼지와 바이러스를 걸러내서 정화된 공기를 제공하면서
바이러스 검출 시 경보와 함께 관련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 장치 (특허 제10-2338034호)
실외 환기가 가능한 정화 구조와 실내 정화 구조를 연동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 공기질 변동 상황과 정화 구조의 가동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실내 외의 공기 오염도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