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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 - ① 보세공장 편

2022.07.1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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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 - ① 보세공장 편

  •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 ① 보세공장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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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 ① 보세공장 편
  •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 ① 보세공장 편

국가첨단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분야 지원 방안 1탄,
‘보세공장 편’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아보시죠!

1. 반입 물품 제한 대폭 완화
(기존) 보세공장 반입 허용 물품(포지티브 규제 방식)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 설비 등과 예외적 허용 품목*
*하자 보수, 반송, 시험 용품 등 11가지

(개선) 보세공장 반입 허용 물품(네거티브 규제 방식)
자율 관리 보세공장*은 반입 불가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

*수출입안전 관리 A등급, 수출 비중 50%, ERP 열람·제공
**보세공장 특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 등
일반 보세공장도 성능 개선 작업, 물류보관·운송 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기대효과)
- 보세공장의 작업 범위 확대
- 물류 부가가치 확대
- 절차 효율화로 물류비용 절감


2. 반입 물품의 즉시 사용*을 전면 허용

*도착 전 사용신고, 자동 수리 등

(기존) 원재료에 한하여 도착 전 사용신고 및 자동 수리 허용
보세공장 원재료 외에 신속한 하자 보수가 필요한 완제품이나 반품되어 불량 분석이 필요한 제품 등은 현행 자동 수리 대상에서 제외

(개선) 모든 물품에 대하여 도착 전 사용신고 및 자동 수리 허용
자율 관리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도착 전 사용신고 및 자동 수리* 허용
* 단 세관에 의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

(기대효과)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는 즉시 물품 사용이 가능하여 야간·공휴일에 세관 심사를 위한 물류 대기 비용 등 절감

3. 보세공장 물품의 R&D센터 상시 반출입을 허용

(기존) R&D센터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필요
보세공장 물품을 연구개발 등을 위해 기업부설 R&D 센터(非 보세구역)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필요

(개선) 과세 보류 상태에서 R&D센터로 상시 반출입 허용
보세공장 물품은 사전 포괄허가를 받아 R&D센터로 상시 반출입 허용 (장외 작업 절차 활용)
※ 물품 반출입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 유지하는 경우, 반출입 신고 생략 가능

(기대효과) 보세공장과 R&D센터 간 원활한 물류흐름으로 신속한 제품 성능 향상 및 기술 개발 지원 가능

4. 동일 법인 간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세관 통제 하에서 관부가세가 유예된 상태로 운송하는 절차

(기존)
- 동일 법인이더라도 자율 관리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창고 간 보세운송 절차 생략 불가
- 동일 법인이더라도 장외 작업장 생산품은 자유무역지역 창고에 직접 운송 불가(원 보세공장 반입 후 운송)

(개선)
- 동일 법인이라면 자율 관리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창고 간 보세운송 절차 생략
- 동일 법인이라면 장외 작업장 생산품을 자유무역지역 창고에 직접 운송 가능

(기대효과)
동일 법인 보세공장 ↔ 자유무역지역 ↔ 장외 작업장 간 자유로운 운송으로 대기시간 단축 및 인건비 절감 등 물류비 절감

5. 견본품 수출 시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

*세관 통제 하에서 관 부가세가 유예된 상태로 운송하는 절차

(기존) 수출신고 건별로 보세운송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견본품 수출(분석 목적)의 경우 소량·소액이라도 공항 말까지 보세운송 필요
※ 보세운송 차량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통관 → 내국물품化 → 수출통관 → 공항만 이동의 절차 필요

(개선) 견본품은 보세운송 절차 없이 수출 가능
자율 관리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견본품은 보세운송 절차 없이 수출 가능
*수출 거래 구분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 용품’으로 신고한 경우

(기대효과) 견본품의 수출 규제 완화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향상

6. 전·후방 연관기업의 보세공장 제도 활용 지원

(기존) 보세공장 특허 취득률이 낮아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
- 전·후방 연관 기업은 ⑴ 보세공장 특허 취득률이 낮아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
-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후방 연관기업도 ⑵ 자율 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 완화 필요
*자율 관리 보세공장 간 위탁가공 시 보세운송 절차 생략 등 특례 부여

(개선) 보세공장 특허 취득을 지원, 지정 요건 완화
- 특허 취득 지원 : 5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에서 지역별 보세공장 특허 취득 관련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제공
- 지정 요건 완화 : 자율 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 중 수출 비중 요건 폐지

(기대효과) 주요 기업 연관기업 간 보세제도 활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관세청은 국가 첨단산업 기업을 위해 기업 체감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과제를 추가 발굴하며, 법령 개정 필요시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국가 첨단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관세청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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