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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도 반입도 절대 하지 마세요”

2022.07.1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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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도 반입도 절대 하지 마세요”

  •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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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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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오면?
  •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오면?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은 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로, 여행 중 대마초의 묘한 냄새를 맡아 봤다는 여행 후기를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 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ㆍ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ㆍ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ㆍ 마약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발! 마약 반입 멈춰!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투약 및 소지가 불법이기에 절대 반입하면 안 됩니다.

즐겁고 완벽한 해외여행을 위해 마약, 투약도 반입도 절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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