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보고 있는 콘텐츠는 CLEAN 한가요?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콘텐츠는 CLEAN 한가요?
[국내 유튜브 사용자 수는 4,319만 명, 한국 전체 인구 83%가 이용 중]
국내 이용자 수 급증세, 국민 앱은 카톡이 아닌 유튜브!
매일 보고 접하는 영상 콘텐츠.
허위 정보, 불법·유해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나’부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드는 ‘나’의 콘텐츠
콘텐츠는 내가 살아온 시간, 생각과 고민을 담은 결과물인 만큼 부끄럽고 유해한 콘텐츠 대신 창의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만들고, 미래의 우리들을 있게 합니다.
콘텐츠는 바로 나 자신, 내 손으로 만드는 클린 콘텐츠!
◆ 클린 콘텐츠 캠페인, 액션 따라 하기
‘내’가 만드는 ‘나’의 콘텐츠, 우리 모두 참여해 보아요!
STEP 1. 양손 엄지와 검지를 「」 모양으로 만들고, 끝을 맞대며 “내 손으로 만드는”
STEP 2. 양손을 상하로 교체, STEP 1과 반대 「」모양을 만들며 “클린 콘텐츠” 구호를 외쳐주세요!
◆ 2022 클린 콘텐츠 캠페인 공모전 「내 손으로 만드는 클린 콘텐츠」
접수기간 : 2022. 7.21.(목) 공고 시~ 9.30.(금) 15:00
우리들이 직접 만드는 클린 콘텐츠. 지금 바로 공모전에 참여해 보세요!
☞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