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다자녀 가족이라면
열차 요금 할인을 받아 보세요!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시 임산부, 다자녀 가족 고속열차요금 할인 서비스를 여러 임신·출산 서비스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할인대상]
임산부와 보호자 1명 또는 다자녀로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보호자 1명 포함)
[할인조건]
- 임산부 : 신청일로부터 출산예정일+1년
- 다자녀 가족 :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지원내용]
임산부 할인
- KTX : 특실을 일반요금으로 제공
- SRT : 할인지정 좌석 30% 할인
다자녀 할인
- KTX : 어른요금의 30% 할인
- SRT : 어른요금의 30% 할인
[신청방법]
① KTX, SRT 멤버십 회원가입
② 정부24(gov.kr)에서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을 통해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회원 등록
③ 열차 누리집 혹은 앱에서 할인 대상 좌석을 구매하면 신청 완료!
▶ 유의사항 모음.ZIP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SRT 임산부 열차 요금 할인]
- 열차 출발 1개월 전 ~ 20분 전까지 SRT 홈페이지 및 앱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변경 시 할인 취소
-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 부가운임 수수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할인 자격 정지
[KTX·SRT 다자녀 열차 요금 할인]
세대원에 가족 구성원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가족정보 등록 후 홈페이지에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추가 등록 후 상품 이용 가능
[공통 유의사항]
-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 원하는 시간대 할인 좌석이 조기 매진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 자료 : 행정안전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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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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