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은 앞당기고 신설 노선은 검토하고! ‘GTX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차가 막혀서 2시간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광역버스 기다리고 지하철로 갈아타면 교통비와 체력적 부담이 커요!
GTX 개통을 앞당겨 신도시와 수도권의 출·퇴근 난 해소합니다!
◆ GTX 사업 팀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GTX A · B · 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ㆍ 노선별 사업 스케줄
GTX A 노선 (운정~동탄) : 현재 공사 진행 중, ’24년 6월 개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매진
GTX B 노선 (송도~마석) : ’24년 공사 시작, ’30년 개통 예정
GTX C 노선 (덕정~수원) : ’23년 공사 시작, ’28년 개통 예정
◆ GTX 기획팀
A · B · C 노선 연장, D · E · F 노선 신설 등 GTX 망 확충사업을 전담합니다.
- 사업 팀과의 교류를 통해 기존 사업에 있었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일정 단축
- GTX 확충 기획 연구 착수
-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 노선 검토
- 민간제안사업 추진 등 조기 추진 방안 마련 예정
국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설된 GTX 추진단과 GTX 개통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