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킹으로 만나는 우리가 바라던 바~다
바닷길을 걸으며 새로워진 어촌 명소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어촌뉴딜 트레킹 챌린지란?]
코로나19 이후 국내 어촌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촌뉴딜사업으로 달라진 어촌·어항지역을 소개하여 트레킹 코스로 지정된 5개 지역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기면서 인증샷 이벤트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여기서 잠깐! 어촌뉴딜사업이란,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에 대해 어촌 필수 생활기반 시설(SOC)을 현대화하고 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챌린지 기간]
2022. 7. 27(수) - 10. 31(월)
[참여 방법]
1) 선정된 약 4km내외의 코스를 걷고 정해진 인증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기
2) 개인 SNS에 업로드하기
▶ 필수 해시태그: #어촌뉴딜트레킹챌린지 #어촌뉴딜 #ㅇㅇ항
3) ‘어촌뉴딜 공식 블로그’에 등록된 구글폼 작성하기
[챌린지 경품]
챌린지 참여자 중 145명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지역특산물 등의 경품 제공
* 지역특산물은 거제 맛가루, 고창 김, 동해 먹태, 서산 감태 등 9종 중 선택 가능
- 1개 코스 완주(100명) : 통합 모바일 문화 상품권 1만원권
- 3개 코스 완주(30명) : 통합 모바일 문화 상품권 5만원권+지역특산물 중 택1
- 5개 코스 완주(15명)통합 모바일 문화 상품권 10만원권+지역특산물 중 택2 (제세공과금 22%는 본인부담)
[트레킹 코스]
01. 인천 소무의항
광명항-소무의 인도길-소무의항-몽여해변-명사의 해변-광명항 원점회귀
- 코스 길이: 3.1km
- 소요 시간: 약 50분(편도)
- 난이도: ★★☆☆☆
- 인증 스팟(택 1)
① 큰무리 어촌체험 마을 사무소(인천 중구 무의동 298-1)
② 소무의 인도길(광명항 옆)
③ 소무의항 방파제(소무의 인도교 끝 지점, 소무의항 옆)
④ 어촌뉴딜사업 현판(인천 중구 무의동 998-13)
02. 군산 장자도항
장자도 주차장-장자도 낙조대-장자도항-대장봉-장자교-선유도 주차장
- 코스 길이: 4.9km
- 소요 시간: 약 1시간 20분(편도)
- 난이도: ★★★☆☆
- 인증 스팟(택 1)
① 대장봉(군산 대장도 대장봉 정상)
② 장자도 낙조대(장자도 공영주차장 옆 오솔길)
03. 동해 어달항
묵호항 여객터미널-묵호 수변공원-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막바위-어달항-대진 해수욕장
- 코스 길이: 4.6km
- 소요 시간: 약 1시간 10분(편도)
- 난이도: ★☆☆☆☆
- 인증 스팟(택 1)
① 어달항/아침햇살정원 달 조형물(강원 동해시 어달동 191)
② 어촌뉴딜사업 현판(강원 동해시 어달동 190)
③ 대진해수욕장/SURFING DAEJIN 조형물(강원 동해시 대진동 204-7)
04. 경주 수렴항
수렴항-물빛사랑교-사랑의 열쇠-양남 주상절리-읍천항
- 코스 길이: 4.3km
- 소요 시간: 약 1시간(편도)
- 난이도: ★☆☆☆☆
- 인증 스팟(택 1)
① 수렴항/수렴항 달빛광장(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153-1)
② 어촌뉴딜사업 현판(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163-1)
③ 읍천항(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195-19)
05. 거제 학동항
고둥금 바랫길-몽돌 해수욕장-몽돌 테마거리-흑진주 선착장-몽돌 힐링 쉼터-그물개 오솔길
- 코스 길이: 2.2km
- 소요 시간: 약 35분(편도)
- 난이도: ★☆☆☆☆
- 인증 스팟(택 1)
① 몽돌 테마거리(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708)
② 어촌뉴딜사업 현판(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303-1)
③ 몽돌 힐링 쉼터(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606)
[유의사항]
인증사진의 경우, 인증 스팟의 전경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비공개 계정의 SNS에 올린 사진은 인증이 불가합니다.
불법적·비정상적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시 사용된 콘텐츠는 추후 해양수산부 또는 어촌어항공단 홍보 용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벤트 당 1회만 인증 가능합니다. (1인 1경품 지급)
구글폼 설문지 작성 시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됩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11월 중순 경 발표합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통해 경품이 제공됩니다.
잘못된 개인정보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경품 재배송 불가)
[문의사항]
챌린지 운영사무국 marketingplanning20@gmail.com
자세한 트레킹 코스 및 안내사항은 ‘어촌뉴딜사업 공식 블로그’와 모바일 앱 ‘길잇고’에서 ‘어촌뉴딜’을 검색해 확인하세요!
자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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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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