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대표사례 국방부 규제혁신
◆ 장병 급식제도 개선
- 기존
장병 급식제도는 공급자 위주로 식재료가 조달되어 장병의 선호 반영이 어렵고 낮은 장병 기본 급식비 등으로 급식 질 향상에 한계가 존재
- 개선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1. 10. 14.)하여 군 식재료*의 수의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22년 70%, ’23년 50%, ’24년 30%)하며 경쟁 조달을 도입하여 식재료 질을 높이고, 장병 기본 급식비** 인상 등 급식제도 전반을 개선
*다만, 농축수산물의 경우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를 견지하여, 지역 인증제 도입 등 접경 지역 농가와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모색
**’21년 8,790원 → ’22년 상반기 11,000원 → ’22년 하반기 13,000원
▶ 장병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
◆ 신기술 적용 무기체계 획득 절차 유연화
- 기존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무기체계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반적인 획득절차 적용이 곤란하여 신속한 도입을 위한 획득절차 개선 필요
- 개선
기술발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적용 무기체계는 신속획득사업*을 통해 획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제도 개선
*신속획득사업: 소요 결정 전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거나 신속히 시제품을 개발하여 시범 운용함으로써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22. 3. 18.)
첨단 기술 선정(국방부) → 신속획득사업(군 시범 운용) → 소요 결정(합참) *긴급소요 가능 → 첨단 기술 적용 무기체계 획득
▶ 신기술 적용 무기체계 획득 절차 유연화를 통해 우수한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진출 가능성을 확대
◆ 군 마트 위탁 판매 물품 선정 제도 개선
- 기존
군 마트 위탁 판매 물품은 가격 할인율 점수를 반영하여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 중이나, 일부 품목에서 과열 경쟁으로 시장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여 정상적 신규 업체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
- 개선
경쟁 과열 품목은 가격 할인율 점수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고 적정 시장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시장가격 교란 행위 제품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을 강화
※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 물품 및 업체선정규정 개정(’22. 6. 27.)
▶ 시중 정상 유통 제품의 군 마트 판매 여건을 마련하여, 납품 질서 확립 및 공정 경쟁 유도
◆ 국방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정립
- 기존
민관 군 협업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국방 분야 AI 융합(AI+X)사업*을 추진 중이나, 데이터 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미비하고 업체·부대 간 임무 분장이 불명확한 애로 존재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으로 해안경비시스템, 의료 영상 진료 판독 시스템, 지뢰탐지 시스템 구축 추진
- 개선
국방 분야 AI 융합(AI+X)사업 관련 학습용 데이터 운용의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업체·부대의 애로사항 등을 식별, 조정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함(’22. 5. 16.)
▶ 신기술 도입 사업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으로 국방 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정립
◆ 수시 명예전역 대상 직위 확대
- 기존
군인이 수시 명예전역 대상 직위*에 취업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 지급 및 명예진급 기회 부여 등 예우가 있으나, 대상 직위에 공무원 직위는 제외되어 공무원 취업 전역 군인은 수시 명예전역 예우가 불가능
*군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직위(비상계획관, 민간대학 안보학·군사학 교수, 학군단 예비역 고관, 군무원 등)를 지정·운영 중
- 개선
군인의 수시 명예전역 대상 직위에 공무원 직위를 추가하여 공무원으로 취업한 전역 군인도 수시 명예전역 가능
※ 군인 명예전역·명예진급 선발 시행계획 변경 시단(’22. 1. 10.)
▶ 공무원 취업자에게도 수시 명예전역 기회를 부여하여 전역자의 사기 증진에 기여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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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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