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상반기 규제 혁신 대표 사례
◆ 학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
※장학재단법 시행령 개정(’22.7.5.)
- 기존
’09년 이전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대출
’14년, ’20년 한시 시행
- 개선
’10년 ~ ’12년 대출자(3.9~5.7% 금리)까지 대상 확대 → 2.9% 저금리로 전환하여 개인별 1%~2.8%p 이자 부담 경감
◆ 대학원 첨단 분야 정원 조정 기준 완화로 원활한 석·박사급 인재 양성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2.8.9.)
- 기존
4대 교육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이상 유지 필요
- 개선
교원 확보율 요건만 충족해도 증원 허용
◆ 첨단 분야 대학 캠퍼스 이전 기준 완화로 전문 인력 양성 기반 마련
※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22.8.9.)
- 기존
대학의 일부를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경우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100% 교지 확보율을 충족할 필요
- 개선
첨단 분야 캠퍼스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캠퍼스만 100% 교지 확보율을 충족하면 허용
◆ 직업계고 현장실습 비용 지원 확대로 기업의 부담 완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개정(’22.5.31.)
- 기존
기업 비용 부담 70% (국고 30%)
- 개선
기업 비용 부담 40%로 완화 (교육청 30%, 국고 30%)
◆ 원격 평생교육 시설 학습비 반환 규정 마련으로 미수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22.8.9.)
- 기존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 불가
- 개선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습비 반환
교육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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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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