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2022.08.09 해양수산부
목록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여름밤 낭만을 더해주는 폭죽!
하지만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는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되었답니다.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8. 백사장에서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 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5만 원!

-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

이외 해수욕장에서 금지되는 행위들

1. 개장 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4. 피서용품 대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구역 외에서 이용객의 피서용품의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5.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직불·체크·선불카드 vs 신용카드, 차이점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