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수해 피해 가계 금융 지원
1.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 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은행권 (예시)
- 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3천만 원, 총 지원한도 200억 원) 지원
- 농협은행 : 피해 농업인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 원, 우대금리 적용)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 (예시)
- 농협 :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 원, 무이자)
-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 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 원) 대출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6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은행권 (예시)
- 하나은행 : 만기 연장(최대 1년), 상환 유예(최대 6개월) 지원
- 농협은행 : 이자 납입 유예(최대 1년), 상환 유예(최대 1년) 지원 등
* 카드사(예시)
- 농협, 하나카드 : 최대 6개월 상환 유예, 삼성카드 : 만기 시 자동 재연장 (~9월)
- KB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 거치기간 변경, 주요 카드사 : 금리우대(정상금리 대비 30% 인하)
3.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 (24시간 이내 지급)
4.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아래 내용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신한카드 : 결제 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 국민카드 :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 롯데·하나카드 : 연체금액 추심 유예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 유예 (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 혜택 제공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 주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프로그램(예시)
- 산업·기업은행 : 피해 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 원, 산은 : 기업당 한도 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 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 원, 총 지원한도 2천억 원) 지원
- 하나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 원, 총 지원한도 2천억 원) 지원 등
2.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 만기를 연장합니다.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내용은 금감원 금융상담 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상담창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1332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산업은행 1588-15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기업은행 1566-2566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수출입은행 02-3779-6276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신용보증기금 1588-6565
농협중앙회 1661-21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수협중앙회 1588-1515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협중앙회 1566-60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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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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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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