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정부,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 마련

이재민 생활안정 유도 및 피해복구 집중 지원

2022.08.12 행정안전부
목록

정부,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 마련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소 소상공인 여러분이 조속하게 일상생활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긴급 구호 및 주거시설 지원
 생활안정 지원
 중·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
 세재 및 금융 혜택 지원
 지자체 재정 보조

1. 이재민 여러분에게 긴급 구호 및 주거시설을 지원합니다
- 주민센터 ·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 확보 및 제공
- 장기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은 공공 임대주택 지원 (6개월~2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등 자원봉사 관련 단체·기관·법인

<긴급 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공급절차>
(지원 요청) 지자체 → (공급 가능 주택 파악) 엘에이치(LH) → (운영방안협의) 엘에이치(LH)-지자체 → (계약 체결·입주) 엘에이치(LH)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 가능

2.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합니다
-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 재난 대책비 748억 원 활용
-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8.11(목)~8.18(목), 서울 관악구 남부초등학교 내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3. 중·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원합니다
• 중기부
-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 2.0%(고정)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 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융자 지원
* 1.9%(고정)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

• 금융위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자체 재해 구호 기금 지원
* 2백만 원 한도 내, 지자체 자율 지원

4. 세재 및 금융 혜택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
-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및 지방 세제 혜택 지원

• 국세청
- 피해 주민 대상 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 공제

• 금융위
-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 원리금 상환 만기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
- 가입 보험사, 금감원 등을 통해 침수차량 손해 신속 보장 지원
- 지원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5. 신속한 주민지원과 복구를 위해 지자체 재정을 보조하겠습니다
- 재난 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수해복구비 신속 지원
-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하여 응급복구비 및 항구복구비 지원방안 검토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역량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더 알아보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