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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 마련

이재민 생활안정 유도 및 피해복구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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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 마련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다해 지원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소 소상공인 여러분이 조속하게 일상생활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긴급 구호 및 주거시설 지원
 생활안정 지원
 중·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
 세재 및 금융 혜택 지원
 지자체 재정 보조

1. 이재민 여러분에게 긴급 구호 및 주거시설을 지원합니다
- 주민센터 ·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 확보 및 제공
- 장기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은 공공 임대주택 지원 (6개월~2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등 자원봉사 관련 단체·기관·법인

<긴급 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공급절차>
(지원 요청) 지자체 → (공급 가능 주택 파악) 엘에이치(LH) → (운영방안협의) 엘에이치(LH)-지자체 → (계약 체결·입주) 엘에이치(LH)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 가능

2.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합니다
-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 재난 대책비 748억 원 활용
-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8.11(목)~8.18(목), 서울 관악구 남부초등학교 내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3. 중·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원합니다
• 중기부
-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 2.0%(고정)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 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융자 지원
* 1.9%(고정)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

• 금융위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자체 재해 구호 기금 지원
* 2백만 원 한도 내, 지자체 자율 지원

4. 세재 및 금융 혜택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
-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및 지방 세제 혜택 지원

• 국세청
- 피해 주민 대상 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 공제

• 금융위
-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 원리금 상환 만기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
- 가입 보험사, 금감원 등을 통해 침수차량 손해 신속 보장 지원
- 지원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5. 신속한 주민지원과 복구를 위해 지자체 재정을 보조하겠습니다
- 재난 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수해복구비 신속 지원
-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하여 응급복구비 및 항구복구비 지원방안 검토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역량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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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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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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