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해양경찰정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어선 방제비용 보상 보험 제도 마련
· 기존 : 어선 해양오염사고 시 어민은 중요 생계 수단인 선박 피해로 인한 어려움에 더하여 방제조치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 일반 선박(유조선 200톤↑, 일반 선박 1,000톤 ↑)은 오염 피해 및 방제 비용에 대한 책임보험 제도 운영(유류오염배상법), 어선은 보험 제도 공백
· 개선 :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방제비용 보상 보험 제도 도입, 시행(’22.1월~)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시 신청인이 보험 가입증서를 직접 보험회사에서 받아 제출. 시간과 번거로움이 수반. 국민 불편 발생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필수 구비서류인 보험가입 증명서 조회 권한을 등록관청 담당자에게 부여하여 실시간 조화를 통한 별도 제출 생략 필요
· 개선 :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한 보험 가입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근거 마련(’22.6월) 및 수상 레저 시스템 고도화로 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 추진(~’23년)
3. 수상 레저 조종면허 전자적 민원 상담 및 전자고지 서비스 구축
· 기존
① 행정처분 등 각종 안내문 고지 방법이 종이문서, 우편 발송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하거나 장기 소요
② 전국 수상 레저 관련 민원전화 상담을 본청 및 경찰서 담당자 한 명이 응대, 통화대기 시간 증가로 국민 만족도 저하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으로 디지털 정부 및 공공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 눈높이 대응 필요
· 개선
① (모바일 전자 고지) 안내, 고지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다양한 국민 안내를 IT기업(네이버, 카카오 등)과 연계하여 간편하게 확인
② (챗봇 구축) 스마트폰 등을 통해 24시간 ‘수상 레저 민원 365’ 대화형 상담 챗봇 구축
* 챗봇 서비스 개통(7.4.), 행안부 ‘국민 비서 구삐’에 수상 레저 챗봇 추가(7.25.)
4. 수상 레저 조종면허 증명방법 확대
· 기존
① 조종면허 자격 확인 방법이 카드형 면허증만 인정되어 미지참 시 레저활동에 불편 발생
② 해외에서 면허자격 증명이 필요한 국민이 직접 면허증 영문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절차 진행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 발생
* 조종면허 자격 확인 방식을 기존 카드형 면허증에서 상장형 조종면허 증명서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필요
· 개선
① 상장형 조종면허 증명서 법적 근거 마련 및 외교부 아포스티유 도입을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신설
② 외교부 아포스티유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상장형 증명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 9호의2 서식」 신설
2022년 하반기에도 해양경찰청은 경제활력과 국민편익을 위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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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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