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0조 7,437억 원 편성
2022년 본예산 11조 1,571억 원 대비 4,134억 원(△3.7%) 감소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해 산업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022년 5조 3,896억 원 → 2023년 안 5조 2,608억 원
· 첨단산업(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항공 등)
- 도전적 기술 개발, 인프라 기반 구축, 인력양성 등 지원 →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 선도적 위치로 도약
·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등)
- 기술 개발, 사업 재편, 인력 전환 등 지원 → 패스트 무버(Fast Mover)로 도약
· 소재·부품·장비
- 수요 연계형 기술 개발, 핵심소재 기술 자립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미래 시장 선점
· 지역 균형 발전
-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역 신규 투자 지원, 산업단지 디지털화 친환경화 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2022년 4조 5,265억 원 → 2023년 안 4조 2,640억 원
· 원전산업
-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 지원,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 에너지 안보
- 비축·도입·국산화·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강화, 수급 위기 대응역량 제고
· 저탄소 전환·신산업 육성
- 민간 역량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유망 신산업 기술 개발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에너지 복지 강화
· 에너지안전
- 에너지 시설 개선과 기술 개발 지원, 도로조명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체계 구축
“수출 활력 제고, 투자 확대,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9,423억 원 → 2023년 안 9,136억 원
· 수출 활력 제고
- 무역 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 해외 마케팅 총력 지원
· 투자유치·무역 안보
- 글로벌 첨단기업의 투자와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첨단 산업 기술과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및 보호
· 통상·국제협력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논의 주도, 통상 분쟁 대응 지원,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 부산엑스포
- 국제박람회기구(BIE) 대상 교섭 활동 및 총회 참석, 대내외 홍보 등 전방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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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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