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해 예산안이 총 6조 7,07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
- 민간의 자유·창의·혁신 뒷받침 : 2조 2,255억 원
-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 예술·체육·관광 : 1조 3,947억 원
-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처 : 8,957억 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 문화 예술
· 살아 숨 쉬는 청와대
- 복합문화 예술 공간 조성 : 128억 원(신규)
- 청와대 권역 관광 자원화 : 100억 원(+71)
· 예술생태계 활력 제고
- 예비 예술인 현장 역량 강화 : 58억 원(신규)
-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 156억 원(+69)
·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
- 통합 문화 이용권 확대 : 2,102억 원(+221)
- 함께누리 지원 : 261억 원(+35)
◆ 콘텐츠
· 정책 금융 확대
-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확대 : 2,220억 원(+812)
- 이차보전 지원 사업 확대 : 40억 원(+20)
· 해외 진출 및 인재 양성
- 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 596억 원(+107)
- 콘텐츠-기술 융복합 인재 양성 : 67억 원(+65)
· OTT 등 방송영상 경쟁력 강화
-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 454억 원(+338)
- 방송영상 콘텐츠 후반작업 지원 : 300억 원(신규)
◆ 관광
· 외래관광객 방한 분위기 조성
- ’23~’24 한국방문의 해 : 100억 원(신규)
- 세계 주요 도시 대상 한국 관광 홍보 로드쇼 : 46억 원(신규)
· 관광 분야 신성장 지원
-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 개발 : 67억 원(+22)
- 웰니스 관광 육성 : 82억 원(+17)
·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4개소) : 34억 원(+20)
- 섬 관광 활성화(5개소) : 52억 원(신규)
◆ 체육
·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환경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 852억 원(+333)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1,392억 원(+63)
· 전문 체육계 지원 확대
- 우수 선수 양성 지원 : 1,244억 원(+144)
- 종목 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 424억 원(+33)
· 국제 대회 성공 개최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 131억 원(신규)
-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 14억 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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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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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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