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지하철 무료 이용
· 현황 : 상이 국가유공자의 교통복지카드는 교통카드 미도입 지역 및 타지역 이동 승차 시에는 이동 불편
· 개선 :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스템 개발과 관련 근거 마련 등으로 상이 국가유공자의 교통복지 증진
2. 대학 학점에 다양한 경험 등 인정범위 확대
· 현황 : 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근무 경험 등의 학점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학점 인정에 제약
· 개선 : 대학의 학칙에 따라, 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3.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 폐지
· 현황 : 공무원 5·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제한
· 개선 : 성적 인정 기간 폐지
4.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 기본반 정원 확대
· 현황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및 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로 운영
· 개선 : 시·도지사의 승인 시, 어린이집 정원의 30%까지 확대
5. 장애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대상 확대
· 현황 : 장애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
· 개선 :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가능
6.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가능
· 현황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업데이트는 정비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야 가능
· 개선 : 정비소 방문 없이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능
7. 관광펜션업, 4층 펜션도 인정
· 현황 : 관광펜션업은 3층 이하 건축물만 지정
· 개선 : 층고 기준을 4층으로 완화하여 저금리 융자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대상 확대
8.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의료 통신 분야로 확대
· 현황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금융 분야에서 활용
· 개선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정보 주체의 요구 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
9. 연구기관의 연구비 증명자료 보관 의무 면제
· 현황 :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에서 보관
· 개선 :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보관 의무 면제
“규제혁신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입니다. 새 정부는 5년 내내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 발언 中 (2022년 8월 26일) -
국민이 바라는 내일로, 규제혁신이 함께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