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더 투자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 194 건 : 규제혁신 완료(8월 말 기준)
- 정부 출범 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
- 올해 내 240건 추가 개선 예정
· 15만 명+α : 반도체 혁신 인재 양성(2031년까지)
-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신규 지정
-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 규제 혁신·재정 지원
· 13조 원 : 바이오헬스산업 민간 투자 유치
-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및 세액 공제·금융 지원 강화
· 50% :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50% 수준으로 상향
· 1,306억 원 :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긴급 일감 발주(2022년)
-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설계 등 일감 긴급 공급
· 100만 명 : 디지털 인재 양성(2026년까지)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등 디지털 선도대학 육성 및 디지털 분야 대학원 확대, 기업 연계 디지털 교육과정 도입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