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QR코드로 식품 표시정보를 본다?

2022.09.08 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

QR코드로 식품 표시정보를 본다?

  • QR코드로 식품 표시정보를 본다?!
  • QR코드로 식품 표시정보를 본다?!
  • QR코드로 식품 표시정보를 본다?!
  • QR코드로 식품 표시정보를 본다?!
  • QR코드로 식품 표시정보를 본다?!
  • QR코드로 식품 표시정보를 본다?!
  • QR코드로 식품 표시정보를 본다?!
  • QR코드로 식품 표시정보를 본다?!

식품을 구매할 때 열량, 나트륨 함량, 주의사항 등의 글자가 너무 작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이제, 식품 표시정보가 더 잘 보일거예요. 카드뉴스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 스마트 라벨(QR코드) 활용 식품 표시 간소화 사업이란?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은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은 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신청 업체 및 시범사업 대상 식품]
· 농심 육개장사발면(유탕면)
· 농심 김치사발면(유탕면)
· 매일유업 앱솔루트 시작부터 프리미엄 명작 1(영아용 조제유)
· 매일유업 앱솔루트 엄마의 선물 프리미엄 명작 2(성장기용 조제식)
· 매일유업 앱솔루트 엄마의 선물 프리미엄 명작 3(성장기용 조제식)
· 샘표식품 샤브샤브청양초칠리딥소스(소스)
· 샘표식품 샤브샤브흑임자참깨딥소스(소스)
· 오뚜기 육개장(유탕면)
· 오뚜기 간편시래기된장국(즉석조리식품)
· 오뚜기 간편미소된장국(즉석조리식품)
· 풀무원녹즙 위러브 플러스(과·채주스)
· 풀무원식품 오리엔탈드레싱(소스)

◆ 식품 표시, 이렇게 바꿔나가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규정
[규제 실증 특례 시범 사업 적용]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만 표시하고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로 확대해 표시 정보를 더 크게 표시하게 됩니다.
* 필수 표시 정보: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 QR 코드 제공 정보: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 번호, 조리·해동 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 추적관리 정보 등

더욱 잘 보이는 식품 표시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와 식품 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Q&A로 알아보는 새출발기금 - 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