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9.7.)
-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
◆ 보상 대상
①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②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
◆ 산정 방식
①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③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
*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
*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일부 개선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 보상금 신청 시기
-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 시작
-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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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