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독서도 일처럼 느껴진다면 이런 행사는 어떠세요?”
책 읽는 서울광장, 광주의 그림책 콘서트, 전국 70개 서점에서 열리는 심야 책방, ‘대한민국 책의 도시’ 강원도 원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까지.
각지에서 열리는 전시와 강연, 체험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책 읽는 ‘독서의 달’ 9월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 서울/경기/강원
· 서울(1,956건)
- 책읽는서울광장(서울도서관)
- 초등학생 독서 감상문 글짓기대회(강남/강서/고척/어린이도서관)
· 경기(1,207건)
- #나의 독서스팟, #나의 책장(고양시도서관, 온라인)
- 작가와의 만남(경기중앙교육도서관)
· 강원(374건)
- 대한민국 독서대전(원주시립중앙도서관)
- 우리 동네 독후감 대회(삼척교육문화관)
◆ 대전/세종/충북/충남
· 대전(118건)
- 책과 함께, 이야기와 함께(한밭도서관)
- 함께 있는 테마독서(대전교육청)
· 세종(51건)
- 명사특강(세종시립도서관)
- 미당 서정주의 발자취를 따라서!(세종평생학습관)
· 충북(352건)
- 제천독서한마당(제천시립도서관)
- 책의 재탄생, 펩아트(중원교육문화원)
· 충남(1,486건)
- 찾아가는 우리동네 북콘서트(삼선산숲속도서관, 면천읍성)
- 독서의 달 문화 한마당(논산계룡교육지원청)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부산(653건)
- 제3회 낙동 독서대전(부산시 북구)
- 원북 공연으로 만나다(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 대구(389건)
- 안녕, 동네책방(고산도서관)
- 책으로 행복한 우리들의 9월(대구중앙도서관)
· 울산(252건)
- 김영하 작가와의 만남(울산도서관)
- “취향저격” 시민 북큐레이션(울산동부도서관)
· 경남(911건)
- 고정욱 작가 초청특강(경남도서관)
- 고성 공룡 이야기 책 축제 체험부스(고성도서관)
· 경북(490건)
- <그림책, 세상을 바라보는 창> 전시(경북도서관)
- 놀러와요 동화의 숲(안동도서관)
◆ 광주/제주/전북/전남
· 광주(200건)
- 그림책 콘서트 <알바트로스의 꿈> (양산도서관)
- 중학생 독서퀴즈 대회(광주중앙도서관)
· 제주(152건)
- 2022 제주독서대전(우당도서관)
-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책잔치(한라도서관·작은도서관)
· 전북(356건)
- 2022 전주독서대전(전주시)
- 희망도서 바로대출 연계행사(부안교육문화회관)
· 전남(379건)
- 도서관문화축제(목포시립도서관)
- 찾아가는 마술 책방(광양평생교육관)
◆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2022. 9. 23.(금) ~ 9. 25.(일))
다양한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하는 ‘책으로 ON 북페어’, ‘영상 매체 시대, 변화하는 독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독서학술대회’, 독서동아리활동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전국 독서동아리 한마당’, 박경리 작가의 독서챌린지 작품해설 등 다양한 책 체험 행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우리 주변에서 열리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독서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책 읽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독서인 누리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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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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