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 안내해 주는 똑똑한 가이드입니다.
◆ 복지멤버십 안내 현황(’22년 8월 말 기준)
- 안내 : 637만 가구에 1,860만 건(문자 153만 건)
- 수혜 : 65만 가구가 통합문화 이용권,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 81만 3천 건 신규 수혜
◆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 아동 / 보육
- 가정양육수당 지원
- 0~5세 보육료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 생활지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 장애인 연금
- 기초연금
· 교육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 부담
- 건강 대상자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 / 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복지로 누리집
-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 생애 주기를 고려해 약 70여 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간편하게 찾아 주는 똑똑한 복지멤버십
복지멤버십 가입 → 결혼 및 임신 → 육아 → 사고 및 질병 → 생활지원 → 부모 65세 도래 →
◆ 복지멤버십 간편하게 신청하기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모바일(복지로 앱), 또는 전국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멤버십 조사 결과 확인은 여기서!
복지로 누리집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우측 상단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확인
☞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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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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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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