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추석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합니다.
-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 심리지원반 등 3개반 운영
- 도로, 하천 등 대규모 피해 시설 응급복구 집중 관리
-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구호활동, 심리서비스 지원
-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행정, 재정적 조치 추진
◆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먼저 지원합니다.
- 경북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사유,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 지원(최대 80%)
- 피해 주민 대상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
-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향후에도 추가 선포
◆ 피해 주민 여러분들의 빠른 회복과 안정에 무엇보다 힘쓰겠습니다.
- 수해 피해 시설물 잔해물 처리, 우회 통행로 확보로 불편 해소
- 침수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서비스 지원
- 재난지원금, 재해보험금 조속 지급(자치단체 사전 지급 후, 정부가 사후 보전)
-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 응급, 취사구호세트, 생필품 등 구호물품 즉시 제공
- 급식, 세탁, 샤워 등 생활 편의시설 지원
- 전화 및 대면을 통한 심리 상담 지원
◆ 국민안전과 지원을 최우선하여 재난상황에 대해 정부 대응 방식을 확 바꾸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맞는 재난대응 매뉴얼 개편
- 부처별 수방시설 기준을 파악 분석하여, 지하공간 침수 방지 대책 보완
- 지하공간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풍수해 표준 매뉴얼 개정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즉각적인 복구 및 항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국민의 소중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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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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