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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새출발기금’이란?

2022.09.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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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새출발기금’이란?

  • [딱풀이] 새출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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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도입합니다.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

새출발기금 어떤 정책인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 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40만 명 지원!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자(차주)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가능
  - 코로나19 피해 차주 :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이력
  - 부실 차주 : 90일 이상 장기연체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 어려운 차주 등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③취약차주(부실 차주/부실우려 차주) 세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대상자 OK!

· 지원 불가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 신용 상태·대출 유형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만 가능하고, 부실 우려 차주는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 원금 조정
  - 부실 차주 : 순부채 60~80% 감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 부실 우려 차주 : 원금 감면 없음

· 금리 조정
  - 부실 차주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부실 우려 차주 : 연체 30일 미만은 9% 초과 금리분만 9%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은 저리로 조정(예: 3~4%대, 추후 확정)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10년
  - 부동산 담보대출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20년

◆ 완전한 회복과 재기를 돕겠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고의 연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버텨온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사전 상담은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9월 중 새출발기금 콜센터 별도 운영 시작!

· 접수 : 10월 중 개시(* 1년간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 창구 : 10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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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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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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