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 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 대상입니다.
주택 가격,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니 날짜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최종 지원자는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착순 아님)
◆ 지원 대상
· 대상 대출
최초 대출일 기준 2022년 8월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 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 소득·주택 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 가격
-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 (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 지원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제1·2금융권 모두)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
· 대출한도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천만 원
※ DSR 미적용,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하며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에서 재산정
· 만기
10·15·20·30년 총 4개 만기 중 선택 가능(만기까지 고정금리)
· 금리
3.80~4.00%(저소득 청년층* 3.70 ~ 3.90%)
*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 신청 일정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자가 달라요!
·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9월 15일 ~ 9월 30일
·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 10월 6일 ~ 10월 17일
◆ 신청 방법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라요!
· 6대 은행* : 해당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기타은행 및 2금융권 : 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신청일정 및 방법 예시를 확인하세요!>
· 1983년생이 국민은행에서 2억 5천만 원 : 국민은행으로 9월 21일 또는 9월 28일
· 1975년생이 신한은행에서 3억 5천만 원 : 신한은행으로 10월 7일
· 1964년생이 부산은행에서 2억 원 : HF공사로 9월 15일 또는 9월 22일
· 1981년생이 삼성생명에서 3억 9천만 원 : HF공사로 10월 13일
◆ 대출 실행 일정
· 심사 및 대환 일정
대출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완료 예정이며,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된 달(2022년 10월 ~ 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 대출 실행
심사가 통과될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해 영업점 방문 필요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 기존 대출 은행에서 대출 실행
- 주택금융공사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
◆ 신청·접수기관
· 주택금융공사
- 스마트주택금융(앱) / https://www.hf.go.kr
- 1688-8114
· 국민은행
- KB스타뱅킹(앱)
- 1588-9999
· 신한은행
- 신한 쏠(SOL) (앱)
- 1599-8000
· 농협은행
- NH스마트뱅킹 (앱)
- 1661-3000
· 우리은행
- 우리원더랜드 (앱)
- 1599-83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앱)
- 1599-1111
· 기업은행
- i-ONE Bank(개인) (앱) / https://www.ibk.co.kr
- 1588-2588, 1566-2566
◆ 참고하세요!
· 신청·접수분이 25조 원을 초과할 경우,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단, 신청·접수분이 25조 원을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기준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은 자격요건 재확인 및 LTV·DTI·신용 정보 등 추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문의·상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www.hf.go.kr
☞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74412289
https://blog.naver.com/blogfsc/222875995194
https://blog.naver.com/blogfsc/22287598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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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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