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해보려 해도 규제 때문에 막혀서요~”
규제(規制)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로 이런 규제를 과감히 뛰어넘도록 하고 있죠. 이런 규제는 인사제도에도 많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인사규제를 혁파해서 ‘일 잘하는 정부’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15개 인사 법규를 대폭 개선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
·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나 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
- 환경 변화와 부처 기능·조직 및 인력 구조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이 어려움
→ 인사 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
→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 장관제 구현을 뒷받침
*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
◆ 일 잘하는 정부 실현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 조성
→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 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 완화
◆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 인사 특례 확대(9건)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및 일부 특례를 모든 부처로 일원화
· 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 각 부처 장관의 채용·전보·승진 권한 강화
·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 부처 인사 운영에 인사처 개입 최소화
·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 인사기준의 다양화·합리화 및 부처 재량 확대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
◆ 인사 특례 확대(9건)
· 자율성 기반 마련
-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
- 신속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한 적극 행정위 활용
· 적용분야 확대
- 의사 신규채용 연봉 자율 책정 범위 확대
- 연가 유연근무시간 등 자기 결재 도입
- 재난대응을 위한 채용 후보자 정원 외 임용
· 예외의 보편화
- 5급 이하 경채 직위군 채용
- 직제상 정원 파견 자율화
- 고위공무원단 전담 직무대리 협의 범위 최소화
- 정기 명예퇴직일 변경 시 협의 폐지
◆ 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 채용 권한 강화
- 경채 경력기준 설정 자율성 확대
- 별정직 근무 상한 연령 협의 폐지
· 전보 권한 강화
- 고위공무원단 전보 제한 규제 폐지
- 개방형 직위 임용 기간 중 전보 요건 확대
- 과장급 이상 전문직위 전보인사 자율화
- 승진심사 기준에 부처별 업무 특성 반영
· 특정직 관련 인사권한 강화
- 軍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조정 협의 폐지
- 중요 직무급 운영계획 자율 수립
◆ 협의·통보 폐지·완화 (10건)
· 결정 권한 확대
- 5급 공채자 제한 기간 내 전출 여부 자체 판단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등 제출 시기 자율 조정
- 일반직 → 전문경력관 직위 변경 자율화
· 절차 폐지
- 필수 보직 기간 내 사전 전보 통보 의무 폐지
- 긴급 충원 시 공고 기간 단축 자율화
- 5급 승진 임용 방법 변경 자율화
· 절차 간소화
- 민간 스카우트 선발 시 협의 대상 최소화
- 민간 전문가 파견 심의委 폐지
- 개방형·공모 직위 직제 개정 관련 통보 간소화
◆ 가이드라인 완화 (10건)
· 기준 다양화
- 개방형 직위 지정 자율성 제고
- 1년 미만 파견 소요경비 지급 근거 마련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설정 자율성 확대
· 기준 합리화
- 채용 시험 필수 자격증 요건 완화
- 전산직렬 채용 필수 자격증 정비
- 휴직자 결원 보충 요건 완화
· 기회 및 재량 확대
-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연령 하향
- 필수 실무관 연령 제한 폐지
- 지역 인재 9급 학교장 추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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