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시장 여건 변화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부과기준 현실화
-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구간도 7천만 원 단위로 확대
2. 부과 개시 시점 조정
-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 제고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
4. 실수요자(1세대 1주택자) 배려
-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 10% 감면,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
*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
-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