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재건축부담금 대폭 완화… 1주택자(장기보유) 1억→1500만 원

2022.09.30 국토교통부
목록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시장 여건 변화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부과기준 현실화
  -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구간도 7천만 원 단위로 확대

2. 부과 개시 시점 조정
  -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 제고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

4. 실수요자(1세대 1주택자) 배려
  -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 10% 감면,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
      *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
  -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혈압계 사용·구입 시 주의사항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