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개인의 자율적 실천에 기반한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과태료 부과’ 규제만 없어졌을 뿐,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마스크 착용은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로써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준수해 주시고, 30초 비누로 손 씻기 등 일상 방역의 생활화에 동참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