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은 바로 정신건강의 날이었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협회(WFMH)가 제정한 날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정신건강도 돌보는게 중요하죠!
내 마음 건강에 투자,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정신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Step4를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의 마음건강을 높이는 4가지 단계는?
Step 1. 내 마음 살피기
Step 2. 힘들다고 말하기
Step 3. 전문가 찾아가기
Step 4. 함께 극복하기
내 마음이 힘들다면,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힘들다면,
1577-0199에 전화를 걸어 이야기해 주세요!
내 마음 건강에 투자,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이제마음투자.kr’에서 다양한 정신건강 정보를 확인하세요!
10월 한달 간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 단체 등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 자세히 알아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