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표지판만 봐도 도로의 방향과 도로 종류를 알 수 있다?!
잘 몰랐던 도로 표지판의 숨겨진 의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차 타고 부산 내려간다며? 홀수 번호 도로 타고 가겠네?
도착지만 듣고 내가 이용하는 도로 번호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 남-북 방향 도로는 홀수 번호
- 오른쪽으로 갈수록 도로 번호가 10씩 커짐
- 예) 15, 25, 35
· 동-서 방향 도로는 짝수 번호
- 위쪽으로 갈수록 도로 번호가 10씩 커짐
- 예) 10, 20, 30
아하! 서울에서 부산은 남-북 방향이라서 홀수 번호 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거구나?
도로 표지판 모양만 봐도 도로 종류를 알 수 있어!
· 고속도로 :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
· 일반국도 :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기간망 도로
· 특별시도·광역시도 : 해당 도시의 주요 도로망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 지방도 : 도 또는 지방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
이제 이 표지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겠지?
50번 고속도로니까 동-서 방향 도로이고, 인천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도로야!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져 도로 표지판을 인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요즘!
자동차 여행을 떠날 때 도로 표지판을 확인하며 여행지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