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갈수록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펫티켓을 지켜주는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 시 필요한 특허 발명품들을 소개합니다!
1. 반려동물 리드줄 조절장치(특허 제10-2043096호)
반려동물과 연결된 리드줄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의 크기 변화를 이용한 발명입니다.
비상제동 클러치를 통해 반려동물이 돌출행동 시에 리드줄을 조절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2. 반려동물 자율 산책 드론(특허 제10-2440081호)
디바이스부와 반려동물이 연결되어 있고, 드론의 내부에 GPS가 들어있어 설정된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반려동물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관찰 카메라 기능을 통해, 반려동물의 모습을 애플리케이션의 관찰부로 전달하여 사용자가 반려동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 이동형 소변 전용 공중화장실(실용신안등록 제20-049571호)
본체 속에 친환경 탈취, 소독제가 코팅된 소변 거름망이 있어 반려동물의 소변을 정화시키는 장치입니다.
대변 수거용 봉투 보관함도 겸비하여 외출이나 산책할 때, 반려견의 대변 처리가 용이합니다.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펫티켓>
· 애견인
1. 반려동물에 목줄, 가슴줄, 인식표 달기
2. 외출 시 배변봉투 챙기기
3.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동물 안기
4. 동물등록제에 따라 월령 2개월 이상 반려동물 등록하기
· 비애견인
1. 동물을 향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다가가지 않기
2. 보호자 허락 없이 만지거나 먹이 주지 않기
3. 동물의 눈을 빤히 보는 행동은 자제하기
4. 불쾌한 언행 삼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