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공원 산책이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다기능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만 12~69세 중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은 라이딩하기에 참 좋은 날씨죠!
자전거 라이딩 시 편리함을 더해주는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자전거 보호 커버(특허 제10-2202543호)
자전거의 핸들과 프레임, 안장을 덮어 눈과 비, 먼지 등의 외부 유해 요인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설치 및 제거할 수 있고 부피가 작아 보관도 간편합니다.
◆ 자전거용 휴대폰 거치대 세트(특허 제10-1656800호)
자전거 핸들에 휴대폰을 거치하기 위한 발명입니다.
거치대에 휴대폰을 탈착하는 것이 용이하고, 자전거를 타는 동안 휴대폰이 이탈되지 않고 견고히 고정됩니다.
사이즈가 작아 미관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 스마트폰 연동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특허 제10-1903696호)
자전거의 속도를 측정해 무선으로 스마트폰에 전달하여, 사용자가 속도와 운행 기록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상황 및 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자전거의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팁 5>
1. 라이딩 전 자전거 점검하기
2. 라이더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 착용하기
3. 라이딩 시 주위 상황 파악을 위해 이어폰 등 소음 차단 아이템 사용 자제하기
4. 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하기
5. 야간 라이딩 시 필요한 라이트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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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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