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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 부동산·금융

2022.10.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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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 부동산·금융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 부동산·금융

과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줄여 주는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 11.7.부터 신청자격 완화, 접수 실시
· 요건 완화
  - 주택 시세 4억 →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7천 → 1억 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2.5억 → 3.6억 원
     * 접수 상세 일시·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 추진
· (현행) 실직·폐업·질병 등의 경우, 대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차주
  → (확대) 실직·폐업·질병 외에도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상환 부담 급증해 원리금 정상 상환 곤란한 차주도 적용
  * 상환 곤란 차주 해당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매출액·소득 변동 수준 등 여러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요건을 설정

◆ 무주택자 LTV 50% 완화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처분 조건부) LTV 한도 50% 단일화, 내년 초 시행 준비
  * 현행 : 비규제지역(70%), 규제지역(20~50%)
  * LTV : 주택 담보로 대출 시 인정되는 자산 가치 비율

◆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 12억 원으로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주택금융공사 ‘지침’ 조속 개정
  * 현행 :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중도금 대출 보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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