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디지털과 바이오, 그리고 우주!
◆ 디지털의 핵심, AI와 데이터
· 인공지능 구독 시대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우리 일상 속으로 더욱 가까이 확산하겠습니다.
- 어르신 돌봄 AI 서비스, 지역 병원 의료 AI 도입 등 구독형 방식의 AI 활용 지원 추진
· 인공지능 전문 기업
2.2조 원 수준인 국내 인공지능 시장을 5년 내 3배 이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 개인·대학·중소기업이 AI 모델, 인프라를 마음껏 빌려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 바이오, 새로운 성장 동력
· 장병 디지털 교육
군 장병 5만 명을 디지털 산업 예비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복무 기간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 군 특화 인공지능 전문 인력
·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산업 시장 점유율을 10년 내에 두 자릿수로 확대하겠습니다.
- 세계 시장규모 40조 원, 일자리 100만 개 이상 성장 전망
- 백신·신약 등 바이오 핵심 물질을 빠르게 설계·생산하는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 우주, 국민의 꿈과 희망
· 국가전략기술 집중투자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5년간 25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 우주 스타트업 육성
우주를 통한 경제강국, 자원강국, 안보강국이 되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 100개 이상을 키워내겠습니다.
- 우주 분야 전문 인력 3만 명 육성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