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사고 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2022.11.02 해양수산부
목록

사고 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 사고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 사고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 사고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 사고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 사고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 사고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 사고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 사고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 사고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 사고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 사고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 사고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수칙

해양 사고 예방하는 선상낚시 안전 수칙!
안전 수칙 기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선상낚시 즐겨요!

◆ 낚시 가기 전 일기예보와 바다낚시지수를 확인하세요.

집을 나서기 전 그날의 날씨를 알아보는 건 기본이죠!
추가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바다낚시지수도 확인하세요.
수온, 물때, 파고, 바람 등을 종합 분석해 총 5단계로 알려준답니다.

◆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구조장비의 위치를 확인해요.

바다낚시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가장 먼저 구명조끼, 미끄럼 방지 신발, 피싱 글러브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선박 내 인명구조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낚시 이용객 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요.

양옆 사람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으면 낚싯바늘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낚싯대를 펼 때는 줄이 꼬이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핍니다.

◆ 낚싯배에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바로 썬 싱싱한 회 한 점에 소주 한 잔 안 돼요”
낚시 관리 육성법 제36조 낚시객 준수 사항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법을 지키며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주세요!

<사고 없이 즐기는 선상낚시 안전 수칙>

∨ 일기예보와 바다낚시지수 확인 후 집에서 나서기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기
∨ 낚싯줄·바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옆 사람과 거리 두기
∨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싯배에서 술 마시지 않기

건전한 낚시문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부상자·유가족 의료·심리·장례지원 구체적인 내용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