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선물 신고’란 무엇인가요?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 공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 공직자 선물 신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선물 신고 내용
· 선물 신고 제도 개요
-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 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법 제16조제1항)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 대상 선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인 선물(시행령 제28조)
◆ 선물 신고 및 관리 절차
· 공직자
-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 직무와 관련한 선물 시장 가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단체)에 신고
· 소속기관
- 시장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함. 다만 선물 가액이 10만 원 이하는 선물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자체 관리 유지
· 등록기관
- 선물이 영구 보존할 문화·예술적 가치 있는지 판단
→ 보존가치가 있다면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 보존가치가 없다면 조달청 매각 의뢰 또는 자체 관리(또는 타 기관 이관)
· 조달청
- 선물 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있다면 신고인에게 매각 처리하고 없다면 공매처분
※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법 제16조제2항)
◆ 선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예시)
· 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물 수령 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 선물(한화 10만 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통보한다.
◆ 선물 등록기관
·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 국회사무처
·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 법원행정처
·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 감사원·국가정보원·대통령 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 정부의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인사혁신처(소속기관에 신고 후 인사혁신처에 이관
· 군인 및 군무원 : 국방부 : 소속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소속 지방의회
·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감독 시·도, 편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 소속 교육청
※ 중앙 부처의 경우 선물 이관 등록기관은 인사혁신처임(재산 등록기관이 각 기관인 것과 다름에 유의)
☞ 등록기관(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철저히 관리 및 유지
-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 및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관(영 제29조제2항)
◆ 선물의 처분은 어떻게 하나?
· 처분 대상
-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예 : 주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 제품 등)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제1항)
· 선물 수령인에게 우선 매도
-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함(시행령 제30조제2항)
- 조달청장은 이관 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수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매각 대금의 처리
- 매각 대금은 세외수입 조치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 선물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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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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