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요.
혹시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 적용 대상 :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 ‘직무관련자’란?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인가, 허가, 면허, 특허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단속,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사 계약, 용역 계약 등 각종 계약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등의 공직자
◆ ‘사적이해관계자’란?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국장·과장으로서 직무 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 공직자
·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 등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의무 발생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 신고방법
-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