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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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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총정리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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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 상황별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 코로나19,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 코로나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 운정·시설자금 공급 한도 3억 원 보증료 0.5~0.6%p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 일반 유동성 자금(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매출 감소, 재무 상황 악화 기업 등에 상품별 금리, 보증료 및 한도 우대

· 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 개편(신용보증기금·시중은행)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NCB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1.5%) 대출, 한도 3,000만 원

· 중저신용 희망대출플러스 확대(지역신용보증기금)
  -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1,000만 원 지원

◆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싶으시다면?

· 저신용자 특화 대환 프로그램(신한은행·하나은행)
  -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기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환 지원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 은행·비은행권에 보유하고 있는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내리대출 확대(기업은행)
  - 영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전용 대출, 금리 최대 1.2%p 감면

· 고정금리 인하(기업은행)
  - 금리 1.0%p 감면 및 변동금리 고정금리 간 금리 전환 옵션 부여

· 취약차주 금리경감 프로그램(기업은행)
  - 신용등급 하락 기업에 대한 금리 상승분 감면, 최대 3.0%p, 평균 1.3%p 우대

◆ 폐업 후 재창업, 업종전환 등 재도약을 도와드립니다.

· 재창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 한도 5,000만 원, 보증기간 최대 5년, 상환 방식은 1년 후 일시상환과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보증료율은 0.5%로 고정, 보증비율 100%, 금리는 CD금리(91일물) + 1.7%p 이내

· 희망회복 보증(신용보증기금)
  - 한도 1억 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 재창업 기업 우대 대출(기업은행)
  - 폐업 후 재창업 시 금리 최대 1.2%p 감면

· 일반 재기지원 자금(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상환능력 내 신규자금 공급, 보증료 우대, 컨설팅 등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캠코·신용회복위원회)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실 차주에 대해 60~80% 원금 조정(순부채 기준),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금리 조정,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 중단 등 지원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무효 처리)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운영중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IBK 성공창업 대출(기업은행)
  - 창업 7년 미만 업체에 대해 최대 1%p 금리 우대

· 성장단계별 보증 공급(신용보증기금)
  - 창업 초기에는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사업 확장기에는 한도 우대

· IBK 시설자 대출(기업은행)
  - 설비투자 자금 지원, 금리 최대 0.5%p 감면

· 성장촉진 설비투자 프로그램(기업은행)
  - 녹색·디지털전환, 고용 창출 유지 등 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 소요자금의 최대 90% 지원, 금리 최대 1%p 감면

· 원자재 구매자금 프로그램(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3%p 감면

·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대안 평가 모형 기반의 비대면 지원(12월 중 시행)

◆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 비대면 대출·보증 프로그램(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2%p 감면

코로나19 대응 긴급 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맞춤형 종합 금융 지원 문의 및 상담기관>
· 기업은행(기은) ☎1566-2566 / 전국 627개 영업점
· 신용보증기금(신보) ☎1588-6565 / 전국 109개 영업점
· 기술보증기금(기보)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1588-736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1660-1378 /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1600-5500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용보증상품의 경우 은행 영업점 방문 전에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등에서 우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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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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