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④복지·생활]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 사회 출발 자산 형성 지원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출시
- 5년 후 최대 약 5,000만 원
* 청년 월 40~70만 원 + 정부매칭 최대 6%
* 세부사항은 예산 확정, 금융권 협의 거쳐 발표 예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 3년 후 최대 약 1,500만 원
* 저소득 청년 월 10만 원 + 정부매칭 최대 30만 원
* ’22년 10.4만 명 → ’23년 17.1만 명
· 2025년 병사 월급 최대 205만 원
- 월급 인상(병장 기준)
* ’22년 67.6만 원 → ’23년 100만 원, ’24년 125만 원, ’25년 150만 원
- 장병 내일준비지원금 확대
* ’22년 14만 원 → ’23년 30만 원, ’24년 40만 원, ’25년 55만 원
* 개인 월 납입한도 및 정부매칭 상향 예정
◆ 취약 청년 도약 지원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생계부담 완화 위해 자립수당 인상
* ’22년 월 35만 원 → ’23년 월 40만 원
- 자립지원 전담기관 역할 강화
* 사례관리 : ’22년 1,470명 → ’23년 2,000명
·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
-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지원 사업 모형 개발(’23년) → 모형 도입 검토(’24년)
· 장애대학생/대학원생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
-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 역할 확대
* 진로·취업 포함, 고등교육 단계 전체 지원으로 확대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 운영(’23년~)
◆ 생활·문화 맞춤 지원
· 저소득 청년 문화권 보장 강화
-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22년 2,025억 원(263만 명) → ’23년 2,056억 원(267만 명)
· 청년층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자원
- 소통·교류 모임 등 맞춤 프로그램 제공
* ’22년 6.06억 원(12곳) → ’23년 6.13억 원(12곳)
·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 대상 확대
* ’22년 50만 명(164억 원) → ’23년 64만 명(289억 원)
- 청년층 추가 마일리지 지급
* (기존) 250원 → (개선) 350원(1회 2,000원 미만 기준)
청년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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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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