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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선박 사고 나면 ‘이렇게’…전국 안전체험관 13곳

2022.11.2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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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선박 사고 나면 ‘이렇게’…전국 안전체험관 13곳

  • 심폐소생술? 여기서 배울 수 있다고!
  • 심폐소생술? 여기서 배울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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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폐소생술? 여기서 배울 수 있다고!
  • 심폐소생술? 여기서 배울 수 있다고!

언제·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는 심정지 환자!
생존의 열쇠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이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가 이뤄지면 생존율은 3배까지 높아집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필수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누구나 안전체험관에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전국의 안전 체험관! 어디 어디 있나?

(서울) 광나루안전체험관 ㅣ 서울 광진구 능동로 238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 ㅣ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33
(부산) 119부산안전체험관 ㅣ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117
(대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ㅣ 대구 동구 팔공산로 1155
(인천) 인천119안전체험관 ㅣ 인천 서구 봉오재1로 120
(광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ㅣ 광주 북구 오치동 5
(울산) 울산안전체험관 ㅣ 울산 북구 산하중앙2로 87-33
(경기)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ㅣ 경기 오산시 북삼미로 22
(충북) 충북안전체험관 ㅣ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241
(충남)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ㅣ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267-17
(전북) 전북119안전체험관 ㅣ 전북 임실군 호국로 1630
(경남)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ㅣ 경북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10-28
(제주) 제주안전체험관 ㅣ 제주 평화로 1885

· 찾는 방법
소방청 누리집 → 소방소식 → 공지사항 → 소방안전체험관 검색

◆ 안전체험관의 응급처치법 교육,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체험관에서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행동요령 등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체험관의 또 다른 안전교육!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체험관에서는 응급처치 교육뿐 아니라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대피요령, 각종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평범함은 싫다! 특별한 체험관을 원해?

·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 신나고 스릴 넘치는 소방관 체험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이, 엠버) 전동 소방차를 타고 야외 화재출동 및 진압체험

· 제주안전체험관
- 항공기 사고 체험
  - 항공기 사고 시 신속한 대처법과 실제 같은 비상탈출 체험

·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 선박사고 체험
  - 선박사고 시 탈출 방법 및 해양 조난 시 행동요령 체험

·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 익수사고 체험
  - 익수사고를 비롯해 선박 탈출, 급류 등 물놀이 사고 시 대처 방법 체험

응급처치 초보자는 더 쉽게!
응급처치 베테랑은 더 깊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 안전체험관에서 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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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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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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